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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서울 아파트 매매, 경기도 전세 빌라 월세 계산

by FxFox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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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서울 아파트 매매, 경기도 전세 빌라 월세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매매, 전세, 월세 등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자체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므로, 이 두 곳의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요율(%)"로 산정되며, 지자체마다 정한 요율 상한최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 서울시 및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동 기준입니다.


부동산 거래유형별 수수료 요율표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 ‘매매’ 거래 수수료

  • 5천만 원 미만: 0.5% (상한)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4% (상한)
  • 2억 원 ~ 6억 원 미만: 0.3% (상한)
  • 6억 원 ~ 9억 원 미만: 0.5% 이내 협의 가능
  • 9억 원 ~ 12억 원 미만: 0.4% 이내 협의 가능
  • 12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가능

중개보수 한도액: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전세(임대차) 계약 수수료

  • 5천만 원 미만: 0.5% (상한)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상한)
  • 1억 원 ~ 3억 원 미만: 0.3% (상한)
  • 3억 원 ~ 6억 원 미만: 0.4% 이내 협의 가능
  • 6억 원 이상: 0.8% 이내 협의 가능

※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환산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 계산 방법

월세는 단순히 보증금만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월세 환산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지방은 70~100, 서울은 보통 ×100 기준 사용

예시 1)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거래금액 = 1,000만 원 + (50만 원 × 100) = 6,000만 원

→ 해당 거래는 전세 요율 기준에 따라 최대 0.5%, 즉 30만 원 이내 수수료 발생 가능


거래 유형별 실전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1.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금액 7억 원

  • 해당 구간: 6억 ~ 9억 → 0.5% 이내 협의
  • 계산: 7억 × 0.5% = 최대 350만 원
  • 보통은 협의하여 0.4%로 조율 → 280만 원 수준에서 거래

2. 경기도 빌라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 해당 구간: 1억 ~ 3억 → 0.3% 상한
  • 계산: 2.5억 × 0.3% = 75만 원

3. 서울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거래금액 환산: 1,000 + (60 × 100) = 7,000만 원
  • 해당 구간: 전세 3억 미만 → 0.3% 상한
  • 계산: 7,000만 원 × 0.3% = 21만 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차이는?

거래 대상이 아파트이든, 빌라이든, 오피스텔이든 거래금액과 유형(매매/임대차)이 같다면 수수료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도(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또는 일반 부동산 요율 적용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 (상가, 토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공장 등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금액의 1천만 원 미만: 5%
  • 1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4%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9%
  • 2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이 경우에는 ‘요율 상한’ 기준만 있고, 협의가 필수입니다. 주택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경기도 중개수수료 협의 시 팁

  1. 법정 상한선 내에서 협상 가능
    중개수수료는 상한 내 협의 가능하므로, 계약 전 협의가 핵심입니다.
  2.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율
    대형 거래일수록 중개사와 협의해 0.05~0.1% 낮추는 것도 가능
  3. 계산은 계약 체결 ‘직후’
    수수료는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완료했을 때, 즉 계약서 작성 이후에만 청구 가능

결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21년 개정 이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한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아파트, 빌라, 전세, 월세 등 주거 형태나 계약 유형에 따라 적용 요율은 다르며, 특히 월세는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계약 전 수수료율을 미리 고지받고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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